협약기타

인천시 국가보훈대상자 협약전세자금보증

한눈에

상품 최대한도2억원
임차보증금 대비 한도비율89%
예상 보증료율0.02%

신청 대상

  • 인천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
  • 무주택자(본인과 배우자 보유주택 합산)

우대 · 이자지원

이자 지원
이자지원 : 최대 연 2.0%p

지역별 최대 임차보증금

  • 인천4억원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