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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국가보훈대상자 협약전세자금보증
협약
기타
인천시 국가보훈대상자 협약전세자금보증
한눈에
상품 최대한도
2억원
임차보증금 대비 한도비율
89%
예상 보증료율
0.02%
신청 대상
•
인천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
•
무주택자(본인과 배우자 보유주택 합산)
우대 · 이자지원
이자 지원
이자지원 : 최대 연 2.0%p
지역별 최대 임차보증금
인천
4억원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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