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신혼부부

부산시 신혼부부 협약전세자금보증

한눈에

상품 최대한도2억원
임차보증금 대비 한도비율90%
예상 보증료율0.02%

신청 대상

  • 부산시 거주, 부부합산 연소득 130백만원 이하인 신혼부부
  •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
  • 무주택자(본인과 배우자 보유주택 합산)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자

우대 · 이자지원

우대 내용
소득 대비 한도 우대
이자 지원
이자지원 : 최대 연 2.0%p

지역별 최대 임차보증금

  • 부산4억원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