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기타

경기도 사회적배려대상자 협약전세자금보증

한눈에

상품 최대한도4,500만원
임차보증금 대비 한도비율90%
예상 보증료율0.02~0.20%

신청 대상

  •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대출 추천대상자
  • 임차보증금 3억원(1인가구: 2.5억원) 이하
  • 무주택자(본인과 배우자 보유주택 합산)
  • *채권보전 미 조치: 대출한도 3천만원

우대 · 이자지원

우대 내용
소득 대비 한도 우대
이자 지원
이자지원 : 최대 연 2.0%p (경기도 사업공고에 따라 추가지원 가능)

지역별 최대 임차보증금

  • 경기3억원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