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기타
경기도 사회적배려대상자 협약전세자금보증
한눈에
상품 최대한도4,500만원
임차보증금 대비 한도비율90%
예상 보증료율0.02~0.20%
신청 대상
-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대출 추천대상자
- 임차보증금 3억원(1인가구: 2.5억원) 이하
- 무주택자(본인과 배우자 보유주택 합산)
- *채권보전 미 조치: 대출한도 3천만원
우대 · 이자지원
- 우대 내용
- 소득 대비 한도 우대
- 이자 지원
- 이자지원 : 최대 연 2.0%p (경기도 사업공고에 따라 추가지원 가능)
지역별 최대 임차보증금
- 경기3억원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