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신혼부부
서울시 신혼부부 협약전세자금보증
한눈에
상품 최대한도3억원
임차보증금 대비 한도비율90%
예상 보증료율0.02~0.10%
신청 대상
- 서울시 거주,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인 신혼부부
-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월세가 있는 경우, 서울시가 공지한 전월세전환율을 반영하여 계산)
- 무주택(본인과 배우자 보유주택 합산)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자
우대 · 이자지원
- 우대 내용
- 소득 대비 한도 우대
- 이자 지원
- 이자지원 : 최대 연 4.5%p
지역별 최대 임차보증금
- 서울7억원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