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기타
신혼부부·다자녀가구 협약전세자금보증
한눈에
상품 최대한도2억원
임차보증금 대비 한도비율90%
예상 보증료율0.02~0.30%
신청 대상
-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구
- 임차보증금 7억원(지방 5억원) 이하
- 1주택 이내(본인과 배우자 보유주택 합산)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자
- *다자녀가구 : 민법상 미성년자녀(태아포함)가 2인 이상인 가구
우대 · 이자지원
- 우대 내용
- 소득 대비 한도 우대
- 이자 지원
- 금리우대 : 연 0.15%p 이상 우대
지역별 최대 임차보증금
- 서울7억원
- 부산5억원
- 대구5억원
- 인천7억원
- 광주5억원
- 대전5억원
- 울산5억원
- 세종5억원
- 경기7억원
- 충북5억원
- 충남5억원
- 전남5억원
- 경북5억원
- 경남5억원
- 제주5억원
- 강원5억원
- 전북5억원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