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기타
전세사기피해자 특례전세자금보증
한눈에
상품 최대한도1억원
임차보증금 대비 한도비율90%
예상 보증료율0.02%
신청 대상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등
- 임차보증금 7억원(지방 5억원) 이하 (월세가 있는 경우, 전월세전환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 기준)
- 1주택 이내(본인과 배우자 보유 주택 합산)
우대 · 이자지원
- 우대 내용
- 소득 대비 한도 우대
지역별 최대 임차보증금
- 서울7억원
- 부산5억원
- 대구5억원
- 인천7억원
- 광주5억원
- 대전5억원
- 울산5억원
- 세종5억원
- 경기7억원
- 충북5억원
- 충남5억원
- 전남5억원
- 경북5억원
- 경남5억원
- 제주5억원
- 강원5억원
- 전북5억원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