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기타

영세자영업자 특례전세자금보증

한눈에

상품 최대한도6,000만원
임차보증금 대비 한도비율80%
예상 보증료율0.02%

신청 대상

  • 영세자영업자(사업소득 25백만원 이하, 사업소득 확인 불가 시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상 매출과세표준 48백만원 미만)
  • 임차보증금 7억원(지방 5억원) 이하 (월세가 있는 경우, 전월세전환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 기준)
  • 무주택자(본인과 배우자 보유 주택 합산)

우대 · 이자지원

우대 내용
소득 대비 한도 우대

지역별 최대 임차보증금

  • 서울7억원
  • 부산5억원
  • 대구5억원
  • 인천7억원
  • 광주5억원
  • 대전5억원
  • 울산5억원
  • 세종5억원
  • 경기7억원
  • 충북5억원
  • 충남5억원
  • 전남5억원
  • 경북5억원
  • 경남5억원
  • 제주5억원
  • 강원5억원
  • 전북5억원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