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금융 · 대출상품
미소금융 재기자금123_운영자금
서민금융진흥원 · 공공기관
생계
한눈에
대출한도(만원)2000
금리4.5
최대 총 대출기간5.5년
최대 거치기간0.5년
최대 상환기간5년
상환방식원(리)금균등분할상환
자격요건
- 대출대상
- 사업자, 금융취약계층
- 지원대상 상세조건
- 자영업자 중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중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 연령
- 미성년자 제외
- 소득
- 상환능력 심사를 위한 소득증빙 필요
- 신용
- 없음
- 거주지역
- 전국
비용·우대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부대비용
- 없음
- 연체이율
- 9% (지연배상금률)
- 우대금리조건
- 없음
- 기타참고
- 거치기간동안 금리는 별도 (신용카드영세가맹점주의 경우 최초 약정금리 대비 1.0%p의 이자액을 캐시백 지원(운영·시설자금에 한함))
신청
- 가입방법
- 1397 자격 상담, 재기자금 상담 가능한 46개 센터 방문
- 취급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 취급기관 상세
- 서민금융진흥원
- 고객센터
- - 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1397- www.kinfa.or.kr (서금원 홈페이지 > 상담지원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전국센터찾기 > 미소지점)
출처: 서민금융진흥원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