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금융 · 대출상품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취업안정자금)

근로복지공단 · 공공기관

생계

한눈에

대출한도(만원)1000
금리1
금리구분고정금리
최대 총 대출기간5년
최대 거치기간1, 2, 3년
최대 상환기간4, 3, 2년
상환방식원금균등상환

자격요건

대출대상
산재근로자
지원대상 상세조건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이하인 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 (단,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는 제외)-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
연령
없음
소득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
신용
없음
거주지역
전국

비용·우대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부대비용
보증료율 연 1.0%
우대금리조건
없음
보증기관
근로복지공단
기타참고
융자사유 : 장해판정자(1급~9급) 중 직업에 복귀하여 3개월 이상 취업 중인 경우 그 취업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제반비용신청기간 : 직장복귀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입방법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요양기관 관할 각 지역본부(지사)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취급기관
근로복지공단
취급기관 상세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출처: 서민금융진흥원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