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금융 · 대출상품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차량구입비)
근로복지공단 · 공공기관
생계
한눈에
대출한도(만원)1500
금리1
금리구분고정금리
최대 총 대출기간5년
최대 거치기간1, 2, 3년
최대 상환기간4, 3, 2년
상환방식원금균등상환
자격요건
- 대출대상
- 산재근로자 및 유족급여수급권자
- 지원대상 상세조건
-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이하인 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 (단,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는 제외)-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
- 연령
- 없음
- 소득
-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
- 신용
- 없음
- 거주지역
- 전국
비용·우대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부대비용
- 보증료율 연 1.0% 선공제
- 우대금리조건
- 없음
- 보증기관
- 근로복지공단
- 기타참고
- 신청기간 : 소유권 등록일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차량 인수일 이전 30일 이내
신청
- 가입방법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요양기관 관할 각 지역본부(지사)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welfare.kcomwel.or.kr)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후 신청
- 취급기관
- 근로복지공단
- 취급기관 상세
- 근로복지공단
- 고객센터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출처: 서민금융진흥원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