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금융 · 대출상품
직업훈련생계비 융자(직업훈련생계비)
근로복지공단 · 공공기관
생계
한눈에
대출한도(만원)1000
금리1
금리구분고정금리
최대 총 대출기간4, 6, 8년
최대 거치기간1, 2, 3년
최대 상환기간3, 4, 5년
상환방식원금균등분할상환
자격요건
- 대출대상
- 근로자
- 지원대상 상세조건
- (대상)-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실업급여수급중인 자 제외)-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요건)- 신청일 현재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중이이면서,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대부대상자※ 대부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 한하여 2주이상(3주미만)의 훈련에 대해 대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훈련잔여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부요건 인정함
- 연령
- 없음
- 소득
- 전년도 20세 이상 가구원 합산 월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일 것
- 신용
- 없음
- 거주지역
- 전국
비용·우대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부대비용
- 보증료율 연 1.0% 선공제
- 우대금리조건
- 없음
- 보증기관
- 근로복지공단
신청
- 가입방법
-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후 신청※ 인터넷 신청시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방문접수 :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팩스접수는 불가능
- 취급기관
- 근로복지공단
- 취급기관 상세
- 근로복지공단
- 고객센터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출처: 서민금융진흥원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