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금융 · 대출상품
i-ONE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IBK기업은행 · 시중은행
생계
한눈에
대출한도(만원)1000
금리1.5 / 2.6 / 1.0 / 3.0
금리구분고정금리
최대 총 대출기간근로자생활안정자금, 임금체불생계비, 체불근로자생계비 : 2년, 4년, 5년, 6년, 8년요양급여비 : 5년직업훈련생계비 : 4년, 6년, 8년재직근로자의 대학학자금 : 7년, 8년, 9년, 10년, 11년
최대 거치기간6년
최대 상환기간5년
상환방식원(리)금균등분할상환
자격요건
- 대출대상
- 근로자
- 지원대상 상세조건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결정 통보를 받은 고객※대출제외대상-은행연합회 신용정보 등재된 고객-대출신청일 현재 당행 대출금 또는 신용카드 연체중인 고객-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
- 연령
- 없음
- 소득
- 없음
- 신용
- 없음
- 거주지역
- 전국
비용·우대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부대비용
- ▶ 신용보증료: 대출실행시 보증료를 차감한 후 고객이 요청한 당행 본인명의 예금계좌에 입금 ▶ 보증료: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연 0.9%, 그 외 연 1.00%
- 연체이율
- 여신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연 3%를 더하여 적용. 단, 최고지연배상금률은 연 11%
- 보증기관
- 근로복지공단
- 기타참고
- 대출종류별 확정금리 적용 (단, 공단이 별도로 정하여 통보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임금체불생계비, 체불근로자생계비 : 연 1.5%- 요양급여비 : 거치기간 연 0.6%, 상환기간 연 2.6%- 직업훈련생계비 : 연 1.0%- 재직근로자의 대학학자금 : 거치기간 연 1.0%, 상환기간 연 3.0%
신청
- 가입방법
- 영업점, 인터넷뱅킹, i-ONE뱅크
- 취급기관
- 기업은행
- 취급기관 상세
- 기업은행
- 고객센터
- 1566-2566
출처: 서민금융진흥원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