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금융 · 대출상품
생활안정자금 융자(부모요양비)
근로복지공단 · 공공기관
생계
한눈에
대출한도(만원)1000
금리1.5
금리구분고정금리
최대 총 대출기간4, 5년
최대 거치기간1년
최대 상환기간3, 4년
상환방식원금균등분할상환
자격요건
- 대출대상
- 근로자
- 지원대상 상세조건
-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월평균소득 315만원(24년 융자사업 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연령
- 없음
- 소득
- 월평균 소득 315만원 이하 (비정규직 근로자 예외)
- 신용
- 없음
- 거주지역
- 전국
비용·우대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부대비용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 우대금리조건
- 없음
- 보증기관
- 근로복지공단
- 기타참고
- - 융자요건 :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신청일 현재 보수 또는 소득 없이 근로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가 노인성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융자 신청기한 : 노인성 질환 진단서(소견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 가입방법
- - 인터넷 :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신청-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취급기관
- 근로복지공단
- 취급기관 상세
- 근로복지공단
- 고객센터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출처: 서민금융진흥원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