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금융 · 대출상품
생활안정자금 융자(의료비)
근로복지공단 · 공공기관
생계
한눈에
대출한도(만원)1000
금리1.5
금리구분고정금리
최대 총 대출기간4, 5년
최대 거치기간1년
최대 상환기간3, 4년
상환방식원금균등분할상환
자격요건
- 대출대상
- 근로자
- 지원대상 상세조건
-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월평균소득 315만원(24년 융자사업 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연령
- 없음
- 소득
- 월평균 소득 315만원 이하 (비정규직 근로자 예외)
- 신용
- 없음
- 거주지역
- 전국
비용·우대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부대비용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 우대금리조건
- 없음
- 보증기관
- 근로복지공단
- 기타참고
- - 융자요건 :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법 제9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다만,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제비는 제외2.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3.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라식, 임플란트, 교정, 여드름치료 등 단순 미용목적의 치료비는 융자불가- 융자 신청기한 :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부터 1년 이내
신청
- 가입방법
- - 인터넷 :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신청-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취급기관
- 근로복지공단
- 취급기관 상세
- 근로복지공단
- 고객센터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출처: 서민금융진흥원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