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금융 · 대출상품
노후긴급자금대부
국민연금공단 · 공공기관
의료비배우자장제비전월세보증금재해복구비
한눈에
대출한도(만원)최대 1,000만원(연간 연금수령액 2배 이내 실소요비용)
금리연 2.51%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과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낮은 금리를 적용)
금리구분변동금리(분기별)
최대 총 대출기간7년
최대 거치기간2년
최대 상환기간5년
상환방식원금균등분할상환
자격요건
- 대출대상
- 만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 (노령,분할,유족,장애1~3급 수급자
- 지원대상 상세조건
- 신청제외대상: 노후긴급자금대부 등 국민연금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외국인 및 재외동포,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일로부터 면책결정 확정 전인 자,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정지 또는 충당 중인 자, 장애4급 수급자, 연금급여 해외송금자, 대부 중 위·변조 등의 사유로 부당대부 처리되어 상환완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연령
- 60세 이상
- 소득
- 없음
- 신용
- 없음
- 거주지역
- 전국
- 가구수
- 없음
비용·우대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부대비용
- 없음
- 연체이율
- 연 5.02%(대부이자율의 2배 적용)
- 우대금리조건
- 없음
- 기타참고
- (용도별 기본서류)1. 전·월세보증금 - 주택 전·월세계약서(확정일자, 주소전입)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계약금송금내역서(보증금의 5% 이상(신규))- 증액보증금의 5% 이상 은행 송금내역서(갱신))- 종전계약서(갱신) 등 * 미등기건물 및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주거용 건물이 아닌 경우는 대부 불가2. 의료비 : 진료비(약제비)계산서·영수증 3. 배우자장제비 :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증명서, 장제비영수증4. 재해복구비 :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화재증명원 ※ 신청 시 기본서류 외의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 가입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상담센터 직접 방문
- 취급기관
- 국민연금공단
- 취급기관 상세
- 국민연금공단
- 고객센터
- 방문 전 국민연금 콜센터(☎ 1355 유료) 또는 지사에 문의
출처: 서민금융진흥원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