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금융 · 대출상품
성실상환자 대출(소액금융)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생활안정자금
한눈에
대출한도(만원)학자금 1000, 그 외 1500
금리학자금 2, 그 외 4
최대 총 대출기간5년
상환방식원리금균등분할상환
자격요건
- 대출대상
- 개인
- 지원대상 상세조건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
- 연령
- 없음
- 소득
- 없음
비용·우대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보증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 기타참고
- ⓐ 저신용 :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839점 이하인 업체ⓑ 저소득 : 대표자의 연간 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업체ⓒ 매출감소 : 2024.1.1. 이전 개업 업체로, 직전연도 매출액이 5% 이상 감소한 업체 (국세청 매출신고액 기준)ⓓ 신용하락 : 신용평점 하락으로 대환대출 대상 건의 대출 당시보다 신용평점구간(구CB등급, 붙임 참조)이 1구간 이상 하락한 업체ⓔ 연체상환이력 : 최근 3개월 내 재단 사고통지* 접수 후 연체 상환이력이 있는 업체(단, 신청일 현재 정상상환 중인 업체)* 사고통지 대상 :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부대출(연체 건이 창원시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아닌 대출 포함)
신청
- 가입방법
- 방문상담, 인터상담, 애플리케이션 상담
출처: 서민금융진흥원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