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금융 · 대출상품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이전 소액생계비대출)
서민금융진흥원 · 공공기관
생계
한눈에
대출한도(만원)100
금리일반 12.5% / 사회적배려대상자 9.9% / 완제자(최소 6개월 이상 이용) 재대출 4.5
금리구분일반 12.5% / 사회적배려대상자 9.9% / 완제자(최소 6개월 이상 이용) 재대출 4.5
최대 총 대출기간2년
최대 거치기간0년
최대 상환기간2년
상환방식원리금균등분할상환
자격요건
- 대출대상
- 금융취약계층
- 지원대상 상세조건
- 신용평점 하위 20% 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자
- 연령
- 미성년자 제외
- 소득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신용
-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 거주지역
- 전국
비용·우대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부대비용
- 없음
- 연체이율
- 없음
- 우대금리조건
- 없음
- 기타참고
- 비연체자는 기본대출 100만원, 기존 금융권 연체자는 기본 50 + 추가 50(6개월간 성실상환 시)※ 특정용도(의료·주거·교육비) 증빙 시 연체자도 최대 100만원 기본대출 한도 부여
신청
- 가입방법
- 1397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자격상담 후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 및 대출신청
- 취급기관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
- 취급기관 상세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 센터 가능)
- 고객센터
- - 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1397- www.kinfa.or.kr/cusstomerService/centerSearch.do (서금원 홈페이지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전국센터찾기 > 통합지원센터)
출처: 서민금융진흥원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