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금융 · 대출상품
민간사업수행기관 생활안정자금_신나는조합
서민금융진흥원 · 공공기관
생계
한눈에
대출한도(만원)1000
금리6
금리구분고정금리
최대 총 대출기간5년
최대 거치기간0년
최대 상환기간5년
상환방식원리금균등분할상환
자격요건
- 대출대상
- 사업자, 금융취약계층
- 지원대상 상세조건
-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이면서 개인 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또는 근로자 (아래 요건 중 해당하는 자)(개인사업자) 다음 2가지 항목 동시 충족하는 자 1. 전국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참여 및 수료 이력 보유자, 2. 개인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개인사업자(사회적경제 유관기관 종사자) 전국(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경제 중간지원 조직, 사회적경제연대 조직 등에서 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동일기관) 근속 중인 자
- 연령
- 없음
- 소득
- 연소득 3500만원이하 또는 4500만원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
- 신용
- 하위 100분의 20%(연소득 3,500만원 이하는 무관)
- 거주지역
- 전국
비용·우대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부대비용
- 없음
신청
- 가입방법
- 기관 방문
- 취급기관
- 신나는조합
- 취급기관 상세
- 신나는조합
- 고객센터
- - https://www.kinfa.or.kr/counselingSupport/centerSmileFind.do (서금원 홈페이지 > 상담지원 > 전국센터찾기 > 민간사업수행기관)
출처: 서민금융진흥원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