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금융 · 대출상품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례보증
인천신용보증재단 · 재단법인
운영
한눈에
대출한도(만원)3000
금리~CD3개월물 + 1.5
금리구분변동금리
최대 총 대출기간5년
최대 거치기간1년
최대 상환기간4년
상환방식원금균등분할상환
자격요건
- 대출대상
- 전세사기 피해자 중 인천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중인 소상공인
- 지원대상 상세조건
- 전세사기 피해자* 중 인천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중인 소상공인*전세사기 피해자 : 전세피해확인서(주택도시보증공사)로 확인
- 연령
- 없음
- 소득
- 없음
- 신용
- 없음
- 거주지역
- 인천
비용·우대
- 부대비용
- 보증료율 : 연 0.8%
- 보증기관
- 인천신용보증재단
- 기타참고
- 이차보전 : 인천시 연 1.5% 지원(3년간)
신청
- 가입방법
-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증상담 예약 후 진행
- 취급기관
- 인천신용보증재단, 신한은행
- 취급기관 상세
- 인천신용보증재단, 신한은행
- 고객센터
-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1577-3790
출처: 서민금융진흥원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