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금융 · 대출상품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 대출 (주거보증금)
경기도 고양시 · 지자체
주거
한눈에
대출한도(만원)1000
금리1
금리구분고정금리
최대 총 대출기간5년
최대 거치기간1년
최대 상환기간4년
상환방식균등분할상환
자격요건
- 대출대상
- 금융취약계층
- 지원대상 상세조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포함)으로 신청일 현재 고양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로 하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출을 제한함.1. 18세 미만인 자 2. 70세 이상인 자3. 채무불이행자(舊 신용불량자)- 다만, 신용회복지원 중인 자로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하는 자,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인 자로 30개월 이상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하는 자, 채무 불이행액이 500만원 이하로 지속적으로 6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하는 자, 파산 후 면책된 자는 가능
- 연령
- 19~69세
- 소득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포함)
- 신용
- 없음
- 거주지역
- 경기
- 가구수
- 무주택
비용·우대
- 연체이율
- 0.03
- 기타참고
- - 대상주택 :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 입주보증금- 제외대상 : 18세 미만인 자, 70세 이상인 자, 채무불이행자- 신청시기 :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먼저 발생한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가입방법
- 시 융자 담당자와 사전 상담 후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
- 취급기관
- 경기도 고양시청
- 취급기관 상세
- 경기도 고양시청 복지정책과
- 고객센터
- 031-8075-3252 행정지원과 민원콜센터 031-909-9000
출처: 서민금융진흥원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