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금융 · 대출상품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대출
주택도시보증공사 · 공공기관
주거
한눈에
대출한도(만원)공공 50만원, 그 외 8,000만원
금리5천만원한도 0, 5천만원초과 1.2~1.8
금리구분변동금리
최대 총 대출기간2년
최대 거치기간2년
최대 상환기간0년
상환방식만기일시
자격요건
- 대출대상
- 주거취약계층
- 지원대상 상세조건
- 1.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 또는 지자체의 비정상거처확인서를 받은자 2.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이 5천만원 이하인 자, 순자산가액이 3.61 억원 이하인 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적용 제외)
- 연령
- 없음
- 소득
- 연소득5천만원 이하
- 신용
- 없음
- 거주지역
- 전국
- 가구수
- 무주택
비용·우대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부대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연체이율
- 최대 10%(경과기간에 따라 상이)
- 우대금리조건
- 없음
- 기타참고
- 상기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s://nhuf.molit.go.kr/) 내 상품설명에서 확인
신청
- 가입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 방문
- 취급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 취급기관 상세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고객센터
-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출처: 서민금융진흥원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