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금융 · 대출상품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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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한눈에

대출한도(만원)공공 50만원, 그 외 8,000만원
금리5천만원한도 0, 5천만원초과 1.2~1.8
금리구분변동금리
최대 총 대출기간2년
최대 거치기간2년
최대 상환기간0년
상환방식만기일시

자격요건

대출대상
주거취약계층
지원대상 상세조건
1.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 또는 지자체의 비정상거처확인서를 받은자 2.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이 5천만원 이하인 자, 순자산가액이 3.61 억원 이하인 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적용 제외)
연령
없음
소득
연소득5천만원 이하
신용
없음
거주지역
전국
가구수
무주택

비용·우대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부대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연체이율
최대 10%(경과기간에 따라 상이)
우대금리조건
없음
기타참고
상기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s://nhuf.molit.go.kr/) 내 상품설명에서 확인

신청

가입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 방문
취급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취급기관 상세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고객센터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출처: 서민금융진흥원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