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금융 · 대출상품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
주택도시보증공사 · 공공기관
주거
한눈에
대출한도(만원)40000
금리1.85~2.70
금리구분고정금리, 변동금리
최대 총 대출기간10, 15, 20, 30년
최대 거치기간0, 1, 2, 3년
상환방식원(리)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분할상환
자격요건
- 대출대상
- 전세피해자
- 지원대상 상세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전세피해자로 결정된 자
- 연령
- 없음
- 소득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신용
- 없음
- 거주지역
- 전국
- 가구수
- 무주택
비용·우대
-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취급 후 3년 이내 1.2% (중도상환 시, 취급 후 3년 시점까지 남아 있는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
- 부대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 부담),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원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 부담
- 연체이율
- 최대 10%(경과기간에 따라 상이)
- 우대금리조건
- 없음
- 기타참고
- 상기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s://nhuf.molit.go.kr/) 내 상품설명에서 확인
신청
- 가입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 방문
- 취급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 취급기관 상세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고객센터
-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출처: 서민금융진흥원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