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금융 · 대출상품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

주택도시보증공사 · 공공기관

주거

한눈에

대출한도(만원)40000
금리1.85~2.70
금리구분고정금리, 변동금리
최대 총 대출기간10, 15, 20, 30년
최대 거치기간0, 1, 2, 3년
상환방식원(리)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분할상환

자격요건

대출대상
전세피해자
지원대상 상세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전세피해자로 결정된 자
연령
없음
소득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신용
없음
거주지역
전국
가구수
무주택

비용·우대

중도상환수수료
대출취급 후 3년 이내 1.2% (중도상환 시, 취급 후 3년 시점까지 남아 있는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
부대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 부담),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원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 부담
연체이율
최대 10%(경과기간에 따라 상이)
우대금리조건
없음
기타참고
상기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s://nhuf.molit.go.kr/) 내 상품설명에서 확인

신청

가입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 방문
취급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취급기관 상세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고객센터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출처: 서민금융진흥원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