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금융 · 대출상품
귀어창업지원
해양수산부 · 준정부기관
창업
한눈에
대출한도(만원)30000
금리2
금리구분고정금리
최대 총 대출기간15년
최대 거치기간5년
최대 상환기간10년
상환방식분할상환
자격요건
- 대출대상
- 귀어업인(희망자포함) 및 재촌비어업인
- 지원대상 상세조건
- -귀어업인(희망자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65세 이하인 사람* 귀어 창업을 위해 2020년도 이전에 귀어귀촌 종합·지원센터, 귀어학교 등에서 “귀어창업교육”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만 65세 이상의 교육수료생은 사업대상에포함- 사업대상자 및 사업 신청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사업시행자가 심사를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사람*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 또는 양식업에 종사(고용)하는 어업인이 귀어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연령
- 65세 이하
- 소득
- 없음
- 거주지역
- 전국
비용·우대
- 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
- 기타참고
- - (대상지역) 읍, 면지역 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지원형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2.0%)를 지원
신청
- 가입방법
- 귀어 지역 주소지 관할 시?군?구 수산관련 부서에 신청 (사업계획서 제출)
- 취급기관
- 수협은행, 수협
- 취급기관 상세
- 수협은행, 수협회원조합, 귀어지역 주소지 관할 시군구 수산관련부서
- 고객센터
- 수협은행 1588-1515 (신청 전 대출 자격 여부 사전 상담), 귀어귀촌종합센터 1899-9597(→3번)※ 매주 월/금 9:00~18:00은 수협은행 금융전문가가 귀어귀촌종합센터에 근무하여 보다 편리한 금융상담 가능
출처: 서민금융진흥원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