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금융 · 대출상품
월세자금보증_일반월세
한국주택금융공사 · 공공기관
주거
한눈에
대출한도(만원)864
금리구분변동금리
자격요건
- 대출대상
- 금융취약계층, 기타
- 지원대상 상세조건
-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으로서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 연령
- 없음
- 소득
- 없음
- 신용
- 없음
- 거주지역
- 전국
- 가구수
- 무관
비용·우대
- 부대비용
- 보증료율 연 0.02%
신청
- 가입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문의
- 취급기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취급은행
- 취급기관 상세
- 한국주택금융공사, 취급은행
- 고객센터
-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출처: 서민금융진흥원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