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금융 · 대출상품
전세자금보증(특례)_정책서민금융 이용자
한국주택금융공사 · 공공기관
주거
한눈에
대출한도(만원)6000
자격요건
- 대출대상
- 금융취약계층, 기타
- 지원대상 상세조건
- -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연체 없이 6회** 이상 상환하거나 4년 이내 상환 완료한 자로서 다음의 ①~④을 모두 충족하는 자*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진흥원이 총괄하는 서민금융상품 ** 최초 원리금 납입 회차 시 부터 기산①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② 임차보증금*7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자* 월세가 있는 경우 월세보증금 및 월세에 대해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금액(=월세보증금+(월세×12÷전월세전환율))③ 본인 연소득 45백만원 이하④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단, 1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⑤ 2020년 7월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함
- 연령
- 없음
- 소득
- 본인 연소득 45백만원 이하
- 신용
- 없음
- 거주지역
- 전국
- 가구수
- 1주택 이내
비용·우대
- 부대비용
- 보증료율 연 0.02%
신청
- 가입방법
- 취급 금융기관으로 직접 신청
- 취급기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취급은행
- 취급기관 상세
- 한국주택금융공사, 취급은행
- 고객센터
- 경남은행 1600-8585, 국민은행 1588-9999,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대구은행 1566-5050, 부산은행 1544-6200, 신한은행 1577-8000, 우리은행 1588-5000, 제주은행 1588-0079, 하나은행 1588-1111,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보증관련)
출처: 서민금융진흥원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