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금융 · 대출상품
전세자금보증(특례)_징검다리 전세
한국주택금융공사 · 공공기관
주거
한눈에
대출한도(만원)15000
금리구분변동금리
자격요건
- 대출대상
- 금융취약계층, 기타
- 지원대상 상세조건
-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연체없이 이용 중이며 다음의 ①~⑤을 모두 충족하는 자①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② 임차보증금*7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자* 월세가 있는 경우 월세보증금 및 월세에 대해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금액(=월세보증금+(월세×12÷전월세전환율))③ 배우자 합산 연소득 70백만원 이하④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⑤ 2020년 7월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함
- 연령
- 없음
- 소득
- 배우자 합산 연소득 70백만원 이하
- 신용
- 없음
- 거주지역
- 전국
- 가구수
- 1주택 이내
비용·우대
- 부대비용
- 보증료율 연 0.02%
신청
- 가입방법
- 취급 금융기관으로 직접 신청
- 취급기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취급은행
- 취급기관 상세
- 한국주택금융공사, 취급은행
- 고객센터
- 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대구은행 1588-5050, 신한은행 1599-8000, 국민은행 1644-9999, 경남은행 1588-8585, 광주은행 1600-4000, 기업은행 1566-2566, 우리은행 1599-5000, 수협은행 1588-1515,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보증관련)
출처: 서민금융진흥원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