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금융 · 대출상품

전세자금보증(특례)_신용회복지원자 전용

한국주택금융공사 · 공공기관

주거

한눈에

대출한도(만원)5000
금리구분변동금리

자격요건

대출대상
채무조정자
지원대상 상세조건
- 신용관리정보가 없는자로서, 신용회복지원절차 성실납부중이거나, 완제일로부터 3년이내인자, 파산면책결정이로부터 8년이내인자, 또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상 채무완제자로서 변제계획인가일로부터 8년이내인자이면서 다음의 ①~④을 모두 충족하는 자①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② 임차보증금*7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월세가 있는 경우 월세보증금 및 월세에 대해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금액(=월세보증금+(월세×12÷전월세전환율))③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④ 2020년 7월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함
연령
없음
소득
없음
신용
없음
거주지역
전국
가구수
1주택 이내

비용·우대

부대비용
보증료율 연 0.02%

신청

가입방법
취급 금융기관으로 직접 신청
취급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취급은행
취급기관 상세
한국주택금융공사, 취급은행
고객센터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출처: 서민금융진흥원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