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금융 · 대출상품
전세자금보증(특례)_청년전용
한국주택금융공사 · 공공기관
주거
한눈에
대출한도(만원)20000
금리구분변동금리
자격요건
- 대출대상
- 금융취약계층, 기타
- 지원대상 상세조건
- 다음의 ① ∼ ③을 모두 충족하는 자①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신청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기준**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자② 임차보증금*7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자* 월세가 있는 경우 월세보증금 및 월세에 대해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금액(=월세보증금+(월세×12÷전월세전환율))③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 연령
- 민법상 성년으로 34세 이하
-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 신용
- 없음
- 거주지역
- 전국
- 가구수
- 무주택
비용·우대
- 부대비용
- 보증료율 연 0.02%
신청
- 가입방법
- 취급 금융기관으로 직접 신청
- 취급기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취급은행
- 취급기관 상세
- (취급은행)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광주,부산,수협,전북,제주은행,아이엠뱅크,카카오뱅크,케이뱅크
- 고객센터
- 부산은행 1588-6200, 하나은행 1599-1111,농협은행 1588-2100, 대구은행 1588-5050, 신한은행 1599-8000, 카카오뱅크 1599-3333, 국민은행 1644-9999, 경남은행 1588-8585, 광주은행 1600-4000, 기업은행 1566-2566, 우리은행 1599-5000, 수협은행 1588-1515, 전북은행 1588-4477,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보증관련)
출처: 서민금융진흥원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