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금융 · 대출상품
전세자금보증_일반
한국주택금융공사 · 공공기관
주거
한눈에
대출한도(만원)40000
금리구분변동금리
자격요건
- 대출대상
- 금융취약계층, 기타
- 지원대상 상세조건
- 다음의 ①~⑤을 모두 충족하는 자①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② 임차보증금*7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월세가 있는 경우 월세보증금 및 월세에 대해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금액(=월세보증금+(월세×12÷전월세전환율))③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④ 2020년 7월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함⑤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
- 연령
- 없음
- 소득
- 없음
- 신용
- 없음
- 거주지역
- 전국
- 가구수
- 1주택
비용·우대
- 부대비용
- 보증료율 연 0.02~0.40%
신청
- 가입방법
- 취급 금융기관으로 직접 신청
- 취급기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취급은행
- 취급기관 상세
- (취급은행) - 은행재원인 경우 :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광주,부산,수협,전북,제주은행,아이엠뱅크,카카오뱅크,케이뱅크- 기금재원인 경우 :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부산은행,아이엠뱅크
- 고객센터
- 부산은행 1588-6200, 하나은행 1599-1111,농협은행 1588-2100, 아이엠뱅크 1588-5050, 신한은행 1599-8000, 카카오뱅크 1599-3333, 국민은행 1644-9999, 경남은행 1588-8585, 광주은행 1600-4000, 기업은행 1566-2566, 우리은행 1599-5000, 수협은행 1588-1515, 전북은행 1588-4477, 제주은행 1588-0079, 산업은행 1588-1500, 씨티은행 1588-7000, SC은행 1588-1599,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보증관련)
출처: 서민금융진흥원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