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금융 · 대출상품
기본형 적격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 · 공공기관
주거
한눈에
대출한도(만원)50000
금리은행별 상이
금리구분고정금리
최대 총 대출기간10~50년
최대 거치기간0, 1년
최대 상환기간9~50년
상환방식원(리)금균등분할상환
자격요건
- 대출대상
- 금융취약계층, 기타
- 지원대상 상세조건
- - 민법상 성년-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기존 주택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최대 2년 이내 처분조건). 다만, 투기지역의 처분조건부 대출은 취급불가하며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주택 6개월 이내 처분 조건
- 연령
- 민법상 성년
- 소득
- 없음
- 신용
- 신청 은행에서 확인 필요
- 거주지역
- 전국
- 가구수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비용·우대
- 기타참고
- - (유의사항) 적격대출의 상품명칭과 금리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판매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금리는 대출 희망은행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급금융사) 국민,기업,농협,수협,신한,우리,한국씨티,하나,경남,광주,대구,부산,제주,전북,SC제일,삼성생명,교보생명,흥국생명
신청
- 가입방법
- 취급 금융기관으로 직접 신청
- 취급기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취급은행 등
- 취급기관 상세
- 한국주택금융공사, 취급은행
- 고객센터
-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출처: 서민금융진흥원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