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금융 · 대출상품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의료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공공기관

생계

한눈에

대출한도(만원)700
금리2.5
금리구분고정금리
최대 총 대출기간3, 4년
최대 거치기간0, 1년
최대 상환기간3년
상환방식원리금균등분할상환

자격요건

대출대상
기타
지원대상 상세조건
-융자요건: 신청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요양 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하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 산후 조리원 이용에 든 비용 또는 노인성질환으로 진단된 후 요양시설 이용에 든 비용※ 주민등록등본 상 피부양자 or 건강보험증 상 피부양자로서 부양인 경우에 한함 ※ 의료비 영수증 상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대출금 승인 (대출 최소 금액: 50만원) -신청기한: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신청기간: 매월 1~10일
연령
20세 이상
소득
없음
신용
대출금 지급까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이상이 없는 경우
거주지역
전국

비용·우대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부대비용
없음
연체이율
대출금리+3.0%
우대금리조건
없음
기타참고
- 상기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사항은 예술인생활안정자금 홈페이지(https://www.artloan.kr) 내 상품설명에서 확인

신청

가입방법
온라인신청
취급기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취급기관 상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고객센터
02-3668-0238~9

출처: 서민금융진흥원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