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금융 · 대출상품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의료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공공기관
생계
한눈에
대출한도(만원)700
금리2.5
금리구분고정금리
최대 총 대출기간3, 4년
최대 거치기간0, 1년
최대 상환기간3년
상환방식원리금균등분할상환
자격요건
- 대출대상
- 기타
- 지원대상 상세조건
- -융자요건: 신청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요양 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하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 산후 조리원 이용에 든 비용 또는 노인성질환으로 진단된 후 요양시설 이용에 든 비용※ 주민등록등본 상 피부양자 or 건강보험증 상 피부양자로서 부양인 경우에 한함 ※ 의료비 영수증 상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대출금 승인 (대출 최소 금액: 50만원) -신청기한: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신청기간: 매월 1~10일
- 연령
- 20세 이상
- 소득
- 없음
- 신용
- 대출금 지급까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이상이 없는 경우
- 거주지역
- 전국
비용·우대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부대비용
- 없음
- 연체이율
- 대출금리+3.0%
- 우대금리조건
- 없음
- 기타참고
- - 상기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사항은 예술인생활안정자금 홈페이지(https://www.artloan.kr) 내 상품설명에서 확인
신청
- 가입방법
- 온라인신청
- 취급기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취급기관 상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고객센터
- 02-3668-0238~9
출처: 서민금융진흥원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