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금융 · 대출상품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주택도시보증공사 · 공공기관
주거
한눈에
대출한도(만원)40000
금리2.15~3.25
금리구분고정금리, 변동금리
최대 총 대출기간10, 15, 20, 30년
최대 거치기간0, 1년
최대 상환기간10, 15, 20, 14, 19, 29년
상환방식원(리)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분할상환
자격요건
- 대출대상
- 근로자, 사업자
- 지원대상 상세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연령
- 없음
-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 신용
- 없음
- 거주지역
- 전국
- 가구수
- 무주택
비용·우대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부대비용
-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원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 부담
- 연체이율
- 최대 10%(경과기간에 따라 상이)
- 우대금리조건
- 없음
- 기타참고
- - 상기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포탈(http://nhuf.khug.or.kr) 내 상품설명에서 확인
신청
- 가입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 방문, 기금e든든 홈페이지
- 취급기관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등
- 취급기관 상세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등
- 고객센터
-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신한은행 1599-8000,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국토교통부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출처: 서민금융진흥원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