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금융 · 대출상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주택도시기금 · 기금
주거
한눈에
대출한도(만원)수도권 2.5억, 수도권 외 1.6억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금리1.9~3.3
최대 총 대출기간2년
최대 거치기간2년
최대 상환기간0년
상환방식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자격요건
- 대출대상
- 근로자, 사업자
- 지원대상 상세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37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연령
- 없음
- 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7.5천만원 이하인 자
- 신용
- 없음
- 거주지역
- 전국
- 가구수
- 무주택
비용·우대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부대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연체이율
- 최대 10%(경과기간에 따라 상이)
- 우대금리조건
- 없음
- 보증기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 기타참고
- 상기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포탈(http://nhuf.khug.or.kr) 내 상품설명에서 확인 금리 :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1. 호당대출한도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3. 담보별 대출한도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신청
- 가입방법
- - 주택도시기금 5개 수탁은행 지점 방문(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청
- 취급기관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등
- 취급기관 상세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등
- 고객센터
-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신한은행 1599-8000,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출처: 서민금융진흥원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