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금융 · 대출상품

저소득주민 융자사업(주택매입 및 전세임대자금 지원사업)

강원도 영월군 · 지자체

주거

한눈에

대출한도(만원)3000
금리0
금리구분무이자
최대 총 대출기간3년
최대 거치기간3년
최대 상환기간0년
상환방식만기일시상환

자격요건

대출대상
저소득가구 및 무주택세대주
지원대상 상세조건
가.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복지증명서 발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증명서(차상위 자활근로 참가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 차상위 장애수당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발급자 명의는 신청자 기준으로 발급나. 거주기준 : 주민등록상 영월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중인 무주택세대주- 공고일 기준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6개월 이상 무주택자에 한함- 만 3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연령
없음
소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복지증명서 발급자
신용
없음
거주지역
강원
가구수
무주택

비용·우대

보증기관
강원도 영월군
기타참고
지원제외 대상 - 채권담보를 위한 근저당권 및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 신청자의 가족(친척관계 포함) 및 동거인(사실혼 관계 등)의 소유 주택- 사업범위(매입 및 전세임대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체납 공과금 등에 대한 지원

신청

가입방법
방문접수(영월군청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세대주 본인 신분증 지참)
취급기관
강원도 영월군청
취급기관 상세
강원도 영월군청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세대주 본인 신분증 지참)
고객센터
033-370-2761

출처: 서민금융진흥원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