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금융 · 대출상품

다자녀주거안정지원대출금

신협 · 상호금융

주거

한눈에

대출한도(만원)30000
금리특정금리
금리구분변동금리
최대 총 대출기간5~30년
최대 거치기간1년
최대 상환기간30년
상환방식일시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일부분할상환

자격요건

대출대상
금융취약계층 등
지원대상 상세조건
다자녀주거안정지원대출금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1.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민법상 성년인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무주택자- 다자녀가구 :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인의 둘째 이하 자녀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경우(세대분리 자녀는 포함, 태아는 제외)2. 주민등록등본 상 자녀가 4명 이상인 자(세대분리 미혼자녀는 포함, 태아는 제외)
연령
없음
신용
신협 여신심사기준(CSS)을 통과
거주지역
전국

비용·우대

중도상환수수료
2% 이내
부대비용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신협과 고객 50%씩 부담)
연체이율
대출금리+3.0%p
우대금리조건
없음
기타참고
없음

신청

가입방법
전국 신협 직접 방문
취급기관
신협
취급기관 상세
신협
고객센터
신용협동중앙회 고객지원센터1566-60001644-6001

출처: 서민금융진흥원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