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장ON 소식
부동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주택 취득세, 세율부터 생애최초 200만원 감면까지
집을 사면 취득에 대한 지방세인 취득세를 낸다.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취득가액과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지고, 생애 처음 집을 사는 경우 일정액을 감면받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2026년 6월 기준)을 토대로 정리했다.
주택 취득세율 — 6억·9억원이 기준선
개인이 1주택을 유상취득할 때 세율은 취득가액 6억원과 9억원을 경계로 나뉜다(지방세법 제11조).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는 3%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은 가격에 비례해 1%에서 3%까지 오르며, 세율(%)은 '(취득가액(억원) × 2/3 − 3)'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7억5천만원이면 2.0%다. 6억원이면 1%, 9억원이면 3%로 양 끝 값이 맞아떨어진다.
함께 붙는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가 더해진다. 세율은 취득세율의 10%로, 취득세가 1%면 지방교육세는 0.1%다. 전용면적 85㎡를 넘는 주택에는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되고, 85㎡ 이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된다. 따라서 6억원 이하이면서 85㎡를 넘는 주택은 취득세 1%에 지방교육세 0.1%, 농어촌특별세 0.2%를 더해 합계 1.3%를 부담한다.
생애최초로 사면 200만원까지 감면
생애 처음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감면받는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취득 당시 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고, 본인과 배우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 2023년 개정으로 소득·연령·혼인 요건은 없어졌다. 감면액은 산출된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하고, 200만원을 넘으면 2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만 낸다. 전용면적 60㎡ 이하 등 소형주택은 한도가 300만원이다. 이 감면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분에 적용된다.
감면 뒤에는 실거주 조건이 따른다
감면을 받은 뒤 요건을 어기면 감면액을 다시 추징한다. 취득일부터 3개월 안에 전입해 실제 거주를 시작하지 않거나, 3개월 안에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상속 제외), 3년 안에 해당 주택을 팔거나 증여(배우자 증여 제외)·임대하면 추징 대상이 된다.
2주택부터는 세율이 올라간다
보유 주택 수가 늘면 세율이 중과된다(지방세법 제13조의2).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 8%, 3주택 이상 12%이고,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주택 8%, 4주택 이상 12%다. 법인은 주택 수·지역과 무관하게 12%다. 2022년 말 정부가 중과 완화안을 발표했으나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2026년 6월 현재 종전 세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기준일: 2026-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