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장온 소식
청약 · 주택도시기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대출 연계 정리
기준일 2026-06-17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운영되는 주택도시기금 상품이다. 가입 단계에서 최대 연 4.5%의 금리와 비과세·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연 2.2%대의 '청년 주택드림 대출'로 자금을 연계해 분양 잔금을 마련하도록 설계됐다. 주택도시기금 상품안내(기준일 2026-06-18 확인) 내용을 정리한다.
청약통장: 가입 요건과 금리
가입 대상은 가입일 기준 만 19~34세 무주택자다. 병역증명서로 병역 이행 기간이 확인되면 최대 6년을 연령에서 차감해 계산할 수 있다. 소득 요건은 직전년도(또는 전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사업·기타소득자다.
금리는 저축 기간에 따라 단리로 적용된다. 가입 후 2년 이상 10년 이내 구간에서 연 4.5%가 적용되며, 1년 미만 구간은 연 2.3%, 12년 구간은 연 2.8%다. 청약에 당첨돼 해지하는 경우 1년 미만은 연 3.7%, 12년은 연 4.2%로 우대된다. 10년을 초과하면 연 3.1%가 적용된다.
납입은 매월 2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세제 혜택으로는 2년 이상 가입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원금 연 600만 원 한도)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면 연 납입액 30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규 가입 없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되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취급 은행은 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하나·대구·부산·경남은행이다.
청약 당첨 시 연계되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분양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다. 통장 가입 1년 이상, 납입 누계 1천만 원 이상의 실적이 기본 요건이다. 소득은 미혼 7천만 원 이하, 기혼은 부부합산 1억 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 주택은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다. 대출 한도는 분양가의 80% 범위에서 미혼 최대 3억 원, 신혼부부 최대 4억 원까지다. 금리는 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최저 연 2.2% 수준에서 시작한다. 대출 실행 후 생애주기에 따른 우대도 있어, 결혼 시 0.1%포인트, 첫 출산 0.5%포인트, 추가 출산 시 자녀당 0.2%포인트가 적용되고 금리 하한은 연 1.5%다. 상환 기간은 최장 40년까지 설정할 수 있다.
확인할 사항
세부 금리·우대 조건과 순자산 등 추가 자격 요건은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입과 대출 신청 전에 주택도시기금과 취급 은행의 최신 상품안내를 확인하세요. 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실적이 대출 자격의 전제이므로, 청약 계획이 있다면 납입 요건 충족 여부를 미리 점검하세요.
출처: 주택도시기금
기준일: 2026-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