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장온 소식
금융 · 서울특별시·보건복지부
청년 자산형성 통장, 어떻게 다를까?
기준일 2026-06-14
서울특별시와 보건복지부가 각각 운영하는 청년 자산형성 통장 사업이 2026년에도 이어진다. 두 사업 모두 일하는 청년이 매달 저축하면 공공기관이 같은 금액 또는 그 이상을 추가로 지원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매칭형 자산형성 지원제도다.
서울시의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학자금 대출, 주거비, 비정규직 일자리 등으로 목돈 마련이 어려운 근로 청년을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2026년에는 신규 참가자 1만 명을 모집하며, 신청 접수는 6월 8일부터 6월 19일까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최종 선정자는 11월 3일에 발표되고, 저축은 11월부터 시작한다.
참여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34세까지의 근로 청년이다.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사실이 있어야 하며, 본인의 세전 월 소득이 255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인 부모나 배우자의 연 소득이 1억 원 미만, 재산이 9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참가자가 매월 15만 원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같은 금액을 매칭해준다. 약정 기간은 2년 또는 3년 중 선택할 수 있고,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 540만 원과 서울시 지원 540만 원을 합쳐 1,080만 원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 만기 적립금은 주거비, 교육비, 창업·운영 자금, 결혼 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적립 기간 동안 서울에 계속 거주해야 하며, 저축과 근로를 각각 50% 이상 유지하고, 연 1회 이상 금융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026년에는 공공마이데이터 도입으로 관련 서류 제출이 간소화됐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전국 단위 사업으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청년이 대상이다. 신청 당시 만 15세부터 39세까지이며,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매월 1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본인이 매월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약정 기간은 3년이고,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 360만 원과 정부 지원금을 합쳐 총 1,440만 원에 최대 연 5%의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 만기 자금을 받으려면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활용계획서 제출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2026년 신청은 5월 4일부터 5월 20일까지 복지로 누리집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았다.
두 사업 모두 본인이 실제로 저축해야 공공기관이 같은 금액 이상을 얹어주는 매칭형 자산형성 지원이라는 점은 같지만, 적용 범위와 조건, 지원 금액에서 차이가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적용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전국의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고, 지원 금액도 더 크다. 신청 시기도 희망두배는 6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월로 다르다. 각 사업의 일정과 자격 요건, 신청 창구를 확인해 본인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출처: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2026년 6월 15일 기준)
출처: 서울특별시·보건복지부
기준일: 2026-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