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장온 소식

금융 ·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금융

신생아 특례대출 2026년 현행 요건 정리

기준일 2025-12-31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입양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주택 구입자금(디딤돌)과 전세자금(버팀목)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제도다. 2026년 현재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가 핵심 대상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은 1.3억원 이하이며, 부부가 각각 1.3억원 이하인 맞벌이는 합산 2억원 이하까지 허용한다.

지난해 정부가 소득기준을 2억5천만원까지 상향하는 안을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시행되지 않아, 현행 기준은 1.3억원·2억원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주택 구입: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지역 100㎡ 이하), 담보평가액 9억원 이하다. 순자산 기준은 2026년 기준 5.11억원 이하다. 대출한도는 최대 4억원 이내이며, 담보인정비율(LTV)은 일반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80%(수도권·규제지역은 70%)를 적용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 이내다.

특례금리는 소득 구간과 만기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부부합산 소득 2천만원 이하는 연 1.802.05%, 6천만8천5백만원 구간은 2.652.90%, 1.3억원 이하는 3.203.50%, 맞벌이 2억원 이하는 최대 연 4.50% 수준이다. 우대금리로는 청약저축 가입 0.3~0.5%p,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0.2%p, 부동산 전자계약 0.1%p가 중복 적용된다. 특례금리는 기본 5년간 적용되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5년씩 연장해 최장 15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소유권이전등기 전 또는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가능하다.

전세: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대상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 5억원, 수도권 외 4억원이다. 순자산 기준은 2026년 기준 3.45억원 이하다. 대출한도는 호당 2.4억원 이내(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은 3억원)이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제한된다. 특례금리는 소득과 보증금 규모에 따라 연 1.30~4.30% 구간에서 적용된다. 우대금리는 전자계약 0.1%p,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0.2%p(최대 4년), 미성년 자녀 1명당 0.1%p 등이 중복 가능하다. 특례금리 적용기간은 기본 4년이며 추가 출산 자녀당 4년씩 연장해 최장 12년까지다.

신청 전 확인 사항

두 상품 모두 무주택 세대주 요건과 순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자산 기준값은 매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라 갱신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된다. 정확한 금리표와 자격 요건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택도시기금 누리집(myhome.go.kr) 또는 콜센터(1600-1004)와 수탁은행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출처: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기준일: 2025-12-31